청년월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청년 주거 급여 혜택]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주거 급여 혜택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인데요~!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자취생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혜택 지원대상은? : 임차급여 또는 수서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주거급여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신청 장소는?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2021 상반기 내 가능 예정) 신청일자 : 금년 12유ㅓㄹ 1일부터 사전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