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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한민국 청년 주거 급여 혜택]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주거 급여 혜택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인데요~!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자취생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혜택

 

지원대상은?

: 임차급여 또는 수서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주거급여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신청 장소는?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2021 상반기 내 가능 예정)

 

신청일자

 : 금년 12유ㅓㄹ 1일부터 사전신청 가능

 

 

제출 서류 정리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지원 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 적용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기타 정보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