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주거 급여 혜택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인데요~!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자취생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혜택
지원대상은?
: 임차급여 또는 수서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주거급여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신청 장소는?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2021 상반기 내 가능 예정)
신청일자
: 금년 12유ㅓㄹ 1일부터 사전신청 가능
제출 서류 정리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지원 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 적용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기타 정보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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