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달라지는 2020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달라지는 2020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특히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사회 초년생은 더욱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언제나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변경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2020 연말정산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 연도의 소득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해요.

 

 

달라지는 2020 연말정산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2019년 7월 1일 이후 결제 내역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공제 한도는 총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데요.

만약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산후조리원 이름, 이용자 이름 그리고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3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어요.

또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부금은 20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부터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들은 5년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는데요.

적용 직종은 기존 생산직, 단순노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에서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6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7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지만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5일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 달라진 연말정산을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