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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 내 갑질은 그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갑질은 그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올해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후까지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퇴사의 결정적 원인이 상사의 갑질로 밝혀져 근로자의 업무 중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 7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요 내용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명시하였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였는데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는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퇴사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상사의 갑질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는데요.

연차를 사용할 때마다 눈치를 주거나 싫은 티를 내거나,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에 단톡방에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거나,

라는 호칭과 함께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또한 폭행, 협박, 지속적인 폭언은 물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내뱉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개인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며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을 수준을 넘어서는 것,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등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것

모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방법

내가 경험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 복지넷 또는 직장 갑질 119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근로 복지넷: www.workdream.net

직장 갑질 119: gabjil119.com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디까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존재합니다.

가령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생겼어?’라는 질문은 업무에는 필요 없는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혔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괴롭히려는 게 아닌 업무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만약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일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 61.8%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 인사팀이 적절히 대처할 거라고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75.6%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회사의 대처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 정도가 흐른 지금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해 상사의 갑질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이 사라져

직장인 모두가 정신적 스트레스 없는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